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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있다고? 주차장은?”…대형잡화점 앞 불법 주정차 시민 원성

완산·덕진구, 최근 2년간 1738건 적발⋯교통 혼잡·사고 우려
잡화점 측 “주차장 이용 독려”⋯시 “고정형 카메라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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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지역 대형잡화점 인근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가 잇따르고 있다. /이상구 수습기자

전주 지역 대형잡화점 인근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면서 교통 혼잡과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구간은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차량들이 차선을 점유한 채 주차를 이어가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찾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대형잡화점 앞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도로변 가로수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구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음에도 잡화점 인근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았다.

대형잡화점 앞 편도 4차선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들이 차선 하나를 점유하고 있었고, 잡화점 주차장으로 진입하거나 빠져나오려는 차들까지 뒤엉키며 교통 정체가 이어졌다.

해당 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김모(27) 씨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대형 잡화점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이 심하다”며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찾은 덕진구의 한 대형잡화점 앞 도로 역시 불법 주차를 시도하는 차들이 있었고, 정류장으로 진입하는 버스가 경적을 울리는 모습도 확인됐다.

대형잡화점 측은 고객들에게 주차장 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잡화점 관계자는 “매장에는 차량 17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에게 이용을 요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주차장 이용을 번거롭게 여기다 보니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어도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완산구와 덕진구의 대형잡화점 인근에는 지난해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완산구의 해당 잡화점 앞 도로에서 총 400건의 불법 주정차가 적발됐다. 덕진구에서도 지난해 723건, 올해는 5월까지 615건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승용차 기준 4만 원, 화물차 기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할 경우에는 1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전주시는 고정형 단속 CCTV와 양 구청 단속반을 통해 대형잡화점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정형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은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미설치 구간은 양 구청 단속반이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민원이 많은 만큼 우선적으로 고정형 단속 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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