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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흔들린다] (하) 공무집행방해 대안은?

유형별 예방지침 '애매모호'…전문성 갖춘 근무자 배치를

지난 9월 파출소 여경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20대 여성을 연행하던 중 귀를 물어뜯기는 사건이 발생하자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공무집행방해사범 적극대응 공권력확립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경찰 스스로 공무집행방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일괄적용시키는 등의 처리지침을 만들어 도내 16개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 등에 보낸 것.

 

'매 맞는 경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여기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유형별 예방지침이 고시 돼 있지만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일부 경찰관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전주 A지구대 관계자는 "경미사범이라도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취객들이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할 경우 모욕죄를 적용하라고 지침에 나와있다"면서 "그러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고 현장에서 몸싸움이라도 벌어지면 그 책임은 경찰관이 책임져야 하기때문에 지침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 인사제도를 변화시키고 사회 자본이 구축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박상주 교수는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면서 "공권력이 흔들리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대와 파출소에는 초임 경찰관들이 배치되고 실무를 익히면 금방 다른 곳으로 부서를 옮긴다"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장기 근무자들이 배치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취객 등 사회적약자가 대부분인만큼 보호도 필요하다"면서 "자발적으로 준법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교감을 하고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사범 90% 이상이 취객인만큼 주취자(취객)보호법을 마련하는 등 법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객을 격리조치하고 제지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야 한다"면서 "'차라리 맞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일부 경찰관들의 푸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올 10월말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 134명을 검거했다.

 

신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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