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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묵시적 갱신 때 주택임대차 2년 보장

주택 임대차계약 만기가 되도록 집주인·세입자 모두 재계약에 대해 아무런 말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여 세입자는 2년의 기간을 새롭게 보장받게 된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데 불구하고 집주인·세입자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때, 법률규정에 의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기간은 집주인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2년을 새롭게 보장해 주어야한다. 반면 세입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새로 2년을 보장받고 있다가 중간에라도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집주인은 만기 6~1개월 사이에, 세입자는 만기 1개월 전까지 변경조건이나 갱신거절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된다.

 

상가의 경우도 유사한데 도내에서 환산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라면 묵시적 갱신시 임대인은 새롭게 1년을 보장해 주어야하고, 임차인은 1년 또는 해지통보후 3개월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환산보증금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쌍방은 언제라도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를 원하면 통보후 6개월, 임차인이 원하면 1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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