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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음해 '무고' 사범 철퇴

도내 올해 24건 중 13명 징역형·5명 벌금형

법원이 상대방을 음해하는 '무고'사범에 대해 사법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중요 사범으로 분류,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특히 무고 사건이 불필요하게 공권력을 낭비하고 사회에 불신풍토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다.

 

A씨(28·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의 소개로 만난 남성 B씨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에 남자친구가 폭력을 행사하며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도 순회 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순회 교사에 대해 맞고소를 벌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소·고발된 무고 사건 접수 현황은 24건으로 이중 13명에 대해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5명에 대해서는 벌금을 2명은 무죄, 4명은 재판 계류 중이다.

 

무고로 고소·고발된 건수는 지난 2008년에도 24건, 2009년 27건으로 해마다 꾸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주지방검찰청에 매년 접수되는 고소·고발은 1년 평균 2만5000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이 65%를 차지하지만 무고로 고소하는 건수는 미미한 실정으로 상대를 깎아 내리기 위한 고소·고발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공권력 낭비 및 재판 기간 지연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 법원은 이같은 무고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범죄 사안에 따라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무고·위증 등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위협, 사법기관이 오히려 악의적 도피수단이 되고 있다"며 "법원과 검찰을 분쟁 모면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어지러운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법질서를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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