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3일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김종춘 남원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더 청렴하고 정직해야 할 위치에 있는 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를 저해하고 투명성을 해친 부분이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 군수는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적시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