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업무와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로부터 이자·변제기간 등의 약정없이 수백만원을 차용한 전주시청 7급 공무원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국악인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서류를 잘 검토해 위원들에게 잘 이야기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변제 기일 등의 약속없이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주시청 공무원 A씨(55)에 대해 징역 4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채무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미뤄 뇌물성 채무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수사개시 이전 대부분의 수수금액을 상대에게 반환하고 또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 반성한 점과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두루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경 국악인 B씨로부터 "무형문화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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