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는 1일 조직폭력배를 빙자해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갈취 등)로 서모(24.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절도짓을 한 뒤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복지시설에서 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조폭인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시설 직원(32)을 협박해 1천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지난달 8일 중학교 선배(25.여)에게 "사채업자에게 붙잡혀 있는 동생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9차례에 걸쳐 1천940만원을 편취한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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