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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임정엽 완주군수 항소심도 '무죄'

"완주군 발전에 매진 하겠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에서 제기한 임정엽 완주군수의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 군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임 군수가 선거관계자 5명을 해외여행 명단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와 또 이같은 해외여행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군수는 선고가 끝난 뒤 "지역에서 선거가 끝나면 패배한 진영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당선자의 발목을 잡는 불복의 선거 풍토가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무죄 판결을 계기로 완주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매진해 군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이어 "이유야 어떻든 민주당과 지역주민 그리고 완주군 어르신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다"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7개월간의 조사와 재판 과정으로 인해 행정의 낭비와 지역 갈등이 조장됐다"며 "특히 조사를 받은 완주군청 공무원들의 노고가 마음에 걸린다"고 덧붙였다.

 

임 군수는 또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혐의를 받고 잠적한 안모씨 사건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당사자가 출두해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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