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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40대 여성 항소 기각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의 어머니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백모씨(40·여)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은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들을 괴롭힌다는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본 법정에 오기까지 반성하는 기색없이 시종일관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등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시58분께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봉리 앞 도로에서 어머니 이모씨(60)를 자신의 자동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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