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前 전주 고려상호저축은행 임직원 무더기 처벌

지난 2008년 부실경영으로 부산저축은행에 인수합병돼 전주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뀐 前 전주 고려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에 대해 무더기 처벌이 이뤄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4일 은행 부실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자기자본 비율(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수백억원대의 불법차명대출을 주도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조모(56) 전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또 다른 김모(55)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고려상호저축은행 당시 회사 대표와 공모해 불법 대출을 도운 장모(59) 전 감사와 최모(45) 전 여신부 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된 현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은행 임원으로 자금 운영관리를 비롯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은행이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결국 파산상태에 이르러 선량한 고객과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점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155억여원을 대출하고 대출잔액 상환처리, 이자 납입금 등을 제외한 6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 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더 견고해진 민주당 독점구조…선택권 잃어가는 전북 도민들

전시·공연거장의 이름 대신 ‘미학적 실체’를 보다…군산에서 베일 벗는 유럽 명화전

날씨계절 모르고 찾아온 5월 더위, 비로 한풀 꺾인다

장수“현대적 공연 언어로 힐링”…신광사, 부처님오신날 ‘소소음악회’로 염원 나눠

건설·부동산전북 아파트 입주전망 반등…현장은 여전히 ‘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