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우미 고용 등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계획
익산시 인화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46).
그는 요즘 수년째 이어온 주점운영을 접고 다른 직업을 찾아볼까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전업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가족과 주변에서는 적극 만류하고 있으나, 불법 영업 노래방들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더 이상 주점을 운영하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익산지역 유흥업소들은 최근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술 등을 판매하는 불법 영업 노래방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흥업소는 여성도우미를 두고 술과 음식 판매가 가능하다. 반면 노래방은 술 판매는 물론 여성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익산지역 상당수 노래방들이 술과 함께 안주를 조리 판매하고, 도우미 고용 등 유흥주점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보이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게 이들 유흥업소의 주장이다.
유흥주점 업주 A씨(53)는 "유흥주점은 매출의 40%란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으나 불법 영업 노래방들은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여성도우미를 두는 등 불법과 세금 탈루를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지도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불·탈법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관계기관에 강력 요구하자 일각에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 적잖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그는 "특별소비세 등 각종 과다한 세금에 매월 수백만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많은 유흥업소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다"며 "결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손님들을 노래방으로 빼앗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래방들은 "경기침체로 장사하기가 여간 힘든데 유흥업주들이 손님으로 위장해 신고를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처사다. 이는 모두가 문을 닫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익산시는 "노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계획을 세워 조만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