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스폰서' 수사관 2심도 뇌물혐의 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2일 사건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서모ㆍ강모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 등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향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 서류를 유출한 행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판단, 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모 씨 등 함께 기소된 검찰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강씨와 서씨 등은 2005∼2008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모 씨로부터 사건이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더불어 유흥주점 등에서 4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