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24일 금당사 주지로 활동하다 해임된 정한영(법명 성호)씨가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정씨를 제적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에서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정씨가 33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괴문서 배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금당사를 방문한 호법부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는 등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승려 징계 중 가장 무거운 '멸빈' 처분을 내리고 주지직에서 해임된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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