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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조가입 이유 노조 설립 반려는 위법"

전주지법 판결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려는 사업장의 근로자 일부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미 다른 노조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자치단체가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6일 (유)청보환경 노조위원장인 노모씨(62)가 복수노조를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보환경 조합원 유모씨 등은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북평등지부에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것으로, 청보환경 내에서 평등지부와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근로자 49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전주시에 냈지만 전주시가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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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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