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범인 은신처 제공 혐의 前 공무원 징역 10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3일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과정에서 전화여론조작을 주도한 뒤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안모씨(52)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 은닉)로 기소된 정모씨(4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법자의 도피를 도운 사실을 숨기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또 검찰이 검거에 나서자 도피를 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완주군수 경선과정에서 전화여론조작을 주도한 뒤 도주한 안씨에게 대전의 한 아파트를 은신처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