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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게 집기 훔쳐간 30대 징역 1년

전주지법 형사 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11일 공동으로 운영하던 가게에서 친구의 허락을 맡지 않고 집기를 가져간 혐의(야간건조물침입 절도)로 구속기소된 A씨(30)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친구 B씨를 도와 전주시 효자동에서 가맥집을 운영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돈을 투자했던 B씨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이후 A씨는 올해 3월 오후 10시께 한 달여 동안 비어있던 점포에 들어간 뒤 집기를 들고 나왔고, 이를 알게 된 C(원래 주인)씨가 고소, 절도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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