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무면허 의료시술 혐의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16일 면허 없이 의료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벌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4)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 하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댄스교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보톡스' 시술을 해주고 15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무료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또한 같은 장소에서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해주고 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만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