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16일 면허 없이 의료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벌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4)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 하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댄스교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보톡스' 시술을 해주고 15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무료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또한 같은 장소에서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해주고 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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