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뿐만 아니라 컬러렌즈 등미용 목적 콘택트렌즈의 안경업소 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및 부작용 설명 의무화 규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며,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