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기자 폭행 혐의 진보신당 간부 전주지법, 벌금 150만원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진현섭 판사)은 2일 취재에 불만을 품고 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진보신당 전북도당 간부 A씨(38)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파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식사를 마치고 전주시청으로 들어가던 도내 J신문 이모 에게 “취재를 똑바로 하라”는 욕설과 함께 뺨을 때려 넘어뜨리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주시청 광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박스 철거과정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시청 공무원들 간의 실랑이 장면을 들이 촬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