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기상)는 5일 출마 포기를 대가로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씨와 예비후보자였던 조동환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출마를 포기한 조씨로부터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군수 권한의 일부와 선거 경비 중 일부를 요구받고 이를 약속했다”면서 “이 같은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불법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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