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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난달 고창의 한 건설현장에서 컵라면을 먹다 숨진 인부의 사망원인이 부동액 중독으로 밝혀졌다.
고창경찰서는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숨진 인부 이모씨(64)를 부검한 결과, '부동액에 의한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끓인 물에 부동액이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자가 밝혀지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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