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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 선원 6명 영장

군산해양경찰서가 3일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없이 불법조업한 중국 선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1일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없이 불법조업한 중국 석도 선적 50톤급 저인망 어선 요단어 23825호를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군산해경 3010함은 이날 오후 2시께 어청도 서쪽 76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16척을 발견해 한시간 가량 추적해 집단으로 계류한 채 도주하던 16척의 중국어선 가운데 한 척을 분리한 후 어청도 서쪽 83㎞ 해상에서 나포했다.

 

나포 당시 이 배의 선장은 이미 다른 어선으로 도주한 상태였으며, 불법으로 잡은 아귀 등 생선 약 60㎏이 실려 있었다.

 

한편, 나포 과정에서 요단어 23825호를 돕기 위해 대나무를 휘두르며 저항하던 중국인 선원 려모(23·하남성 거주)씨가 오른쪽 눈 주위를 다쳐 해경 헬기로 긴급 후송돼 3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해경은 려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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