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기소 17명 수사중…당내 경선 위반 14명 최다
전주지검은 지난 6일 4.11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36명(지청 사건 제외)을 입건해 이중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며 8명은 무혐의, 2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관할 지청에 이송했다.
선거사범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후보자는 김제·완주 지역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최규성 후보와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박민수 후보 등 2명이다.
두 후보 모두 선관위가 아닌 제3자에 의해 고발된 경우로 최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일당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됐다.
박 후보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라이벌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찬동하는 MB정부의 분신'이라고 주장,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당내 경선운동 위반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관련 매수가 11명, 기부행위가 10명, 사전 선거운동이 8명, 허위사실 유포가 2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선거구별로는 전주 완산을이 18명, 완산갑이 15명, 김제·완주가 11명, 진안·무주·장수·임실이 6명, 전주 덕진이 3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전북지방경찰청도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모두 28건 90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더욱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선사례 등과 같은 불법행태를 지속적으로 단속,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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