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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미관 심의와 간판의 모순성

추원호 건축사·신세대건축 대표

 

최근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미관심의를 받아 공사 완료한 건물을 보면 건축사들에 의해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조화되는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하고, 허가받은 건물이 사용승인(준공)이후 가로변 건물외벽에 온갖 종류의 광고물과 간판으로 도배하여, 결국 미관 심의하여 규정한 건물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심경관을 저해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과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통 20m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해있는 대지는 대개가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 미관지구로 규정하거나 적용하고 있다.

 

그런 미관지구에 걸친 대지에 건물을 세우기위해서는 건축미관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건축사들의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독특하게 구성한 투시도와 심의도서를 만들어 관할청에 접수한다.

 

오랜 시간을 소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미관심의를 하더라도 미관심의위원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보완을 하거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사는 또다시 심혈을 기울여 적법하게 도면을 갖추어 아름다운 건물을 디자인하고 설계한 후 재심의를 받아야 하고, 통과 되면 관할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아내어 공사하게 만든다.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허가과정을 통과하고 사용승인(준공)을 득 하였지만, 며칠 못가서 도로쪽 건물외피에 간판으로 도배하고 치장하고 나면, 본래의 건축 재료는 모두 간판 뒤로 감추어지게 된다. 아무런 쓸모없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이다.

 

결국 간판을 붙이기 위해 그 좋은 재료와 디자인 요소가 사라지게 되고, 심혈을 기울여 미관심의를 받은 결과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이다.

 

건축주와 도시행정과의 괴리가 바로 이점이다.

 

시 행정은 법규대로 미관심의를 통과하고 그대로 공사하게 하면 되지만, 이윤을 남기려는 건축주는 입주자들의 요구대로 수용해야 하고 간판을 마구잡이로 허용해야 한다면, 심의규정의 내용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게 된다는 결론이다.

 

차라리 미관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거친 후 사후관리를 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사용검사 이후에도 건축심의의 내용과 취지에 맞게 간판위치와 크기, 개소, 규격을 정하여 그대로 간판을 붙이도록 강제규정을 해야 원래의 심의 취지에 부합될 것이다. 건축행정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재료와 디자인으로 설계하였더라도 차후 건물주 마음대로 입주자들의 입맛에 맞게 방치한다면, 건축미관심의를 수백번 한다 한들 별의미가 없게 되고 괜히 행정 낭비만 수반되는 우스운 꼴이 될 것이다.

 

건물사용승인 이후 건축주들의 임의대로 도시환경을 훼손하고 미관지구의 본래 의도를 살리지 못한다면 건축심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것이고, 설계자들의 심적 고통과 건축주들의 이중비용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딴에는 가로경관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물에 치장을 하였지만, 그 재료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간판에 의해 감춰지는 모순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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