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는 4일 자신이 부실시공을 해놓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원청업체를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건설업자 조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주시 상수도관 교체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조씨는 2010년 10월부터 3개월간 "내가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을 했는데 이 내용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원청업체를 협박해 2억1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수법으로 5억7천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실시공으로 원청업체와 감리회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벌점을 받았고, 부실공사 구간은 재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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