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원 11일 영장실질심사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영장발부
조영연 전 의장(민주통합당·5선)이 11일 구속되면서,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한 수사확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박찬호)은 이날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조 전 의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의장은 남원시의회 의장선거(7월2일)를 앞둔 6월30일 오후 4시30분께 남원시의회 4층 전문위원실에서 동료 의원에게 의장 당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다.
이날 조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전주지법 남원지원 김진만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전 의장의 구속과 함께,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찬호 지청장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짚어볼게 있으면 짚어보겠고, 근본적인 문제까지 체크할 계획”이라며 수사확대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