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0일 경찰관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라이터 연로와 라이터로 경찰서에 불을 지를 것처럼 방화를 예비하고 경찰관을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 덕진경찰서에 찾아가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가 경찰관들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인 뒤 지구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경찰관들이 들어주지 않자 경찰서까지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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