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일저축銀 비밀누설혐의‡금감원 직원 1심서 무죄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양섭 판사는 파산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정보를 누출한 혐의(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등)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씨(55)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적 등을 살펴볼 때 당시 은행장에게 누설이 엄격히 금지된 영업정지정보를 알려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일상호저축은행 검사역이었던 김씨는 은행의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009년 12월 30일 은행장인 김모씨(57)에게 "내일 은행이 영업정지되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진우기자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