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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1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정읍시위원회 장기철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노상길)은 12일 정읍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장기철 위원장은 4·11총선 과정에서 3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 등을 배후 조종한 혐의(정치자금법등)로 기소됐었다. 장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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