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기철 위원장 징역 1년6월 구형

지난 4·11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정읍시위원회 장기철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노상길)은 12일 정읍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장기철 위원장은 4·11총선 과정에서 3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 등을 배후 조종한 혐의(정치자금법등)로 기소됐었다. 장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