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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생활기록부 기재의 명암

▲ 채 규 옥

 

전 전라북도 교육위원

지난 5년동안은 우리나라 보통교육의 수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폭력', '왕따', '진보 보수 좌·우 등 낡은 이념 갈등', '교원 폭행과 교권 상실', '지역차별과 국론 분열', '빈부차별 교육정책 만연', '조세 누진율제 후퇴와 부자 감세', '실업', '노인의 빈곤', '국토의 66% 산림지역과 산림 복지 외면', '에너지 물가정책과 자살율 OECD국가 중 1위', '이혼 증가', '부모 배후자 자녀살해와 가정파괴 범죄 급증'등 교육 외연적 사회 환경이 악화된 여건은 우리 온 국민과 특히 청소년들 가슴에 큰 상흔을 남기고 스쳐갔다.

 

그 중에서도 전북교육의 수난은 가중되었으며 교육감의 자율의지에 맡겨야 할 문제와 특히 '학교폭력'근절방안을 놓고도 학생 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낱낱이 기록하라는 장관의 지시와 이를 전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한 교육감 간에 갈등은 법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교육현장은 몸살을 앓고 있는 듯하다. 필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필요 이상의 갈등으로 본다.

 

보통 교육은 수혜자가 미성년자임을 유의해야 한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학업에 몰두해야할 사춘기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도 못한 채 모든 과오를 학생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이다. 보통교육의 장인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이수시간 확보, 생활지도와 교육행정 등 여러 기능으로 살펴 볼 때 계열적 상하체계도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수혜자 중심의 보통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학생·학교의 개별적 환경과 상황파악이 중요하고 교육여건 조성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잠재능력을 잘 개발하면 무한한 가능성과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성년과는 다르다. 학교 폭력의 근절 방안은 그 근원을 잘 진단하여야 하며 몸통을 잘 파악하여 근원을 찾아 다스린 후 상처부위의 처방을 해야 한다. '학교폭력'이라는 환부만 어설프게 치료하면 다른 곳에 환부가 도지는 경우 환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보통교육의 성공은 교사의 사기와 열정이 사명감으로 이어질 때와 사제지간의 사랑이 교감되고 실행될 때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때와 무한한 관용과 관심을 갖고 창의성이 존중받고 수혜자인 학생이 발표하고 표현의 기회를 넓혀주면 학교폭력은 사라지게 된다.

 

보통교육의 현장인 초·중·고등학교에서 준연구보관문서(30년 이상)로써의 '생활기록부'에 사실을 기재하고 아니하고는 학급 담임선생님의 고유권한이며 당해 학년 학급 담임선생님의 교육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따라서 상급기관의 지시로 작성되는 '생활기록부'는 교육현장 중요문서로써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교육문제는 교육적으로 힘을 모아 풀어야 하며 어떤 형식이나 수단으로도 풀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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