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기획부동산의 수법은 그동안의 부동산 투기 수법과는 차원이 다르다. 부동산 투기란 단기적인 불로소득을 노리고 탈세 등 수법을 동원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의 수법은 부동산 투자나 투기의 개념을 벗어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에다 사기를 더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성 거래는 전국적으로는 이미 수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형사상 사기죄 등과 민사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 관련부처는 대응 조치도 없고 언론에서도 그 피해 사례가 거의 보도되지 않는 것 같다. 정부는 하루빨리 기획부동산에 의한 부동산 사기의 실태를 파악해 피해 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적정 시세의 3~4배 이상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이 있다. 먼저 해당 지역을 잘 모르는 외지인이라는 점이다. 또 부동산을 매입할 때 현지 주민이나 부동산 업소에게 문의한 일이 없고, 대상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구경도 안 하고 매입했다는 점이다.
이런 기획부동산을 퇴치하는 법을 나름대로 소개해본다.
첫째,부동산 투자의 정석은 현장 활동이다. 어떠한 부동산 활동이든지 현장조사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다. 부동산학에서 이것을 임장활동이라고 한다. 현장확인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사기의 대부분은 퇴치할 수 있다. 지형도·지적도 등 도면으로 현장을 찾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으로 어렵지 않게 해당 부동산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공시지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통상 공시지가는 시세의 70%정도로 알려져 있다. 위치에 따라서는 약 30%에 불과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새만금지역처럼 획기적인 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더욱 낮을 수도 있다. 아무리 그래도 공시지가의 3~4배이상의 가격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박차를 가해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인근 지역의 시세자료를 최대한 조사해야 한다. 2006년 실거래가신고제도가 정착돼 시·군청의 거래자료나 등기부를 열람하면 매매가격을 알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장조사 때 인근 주민이나 현지 부동산 중개인에게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시골지역은 동네의 이장에게 문의하면 대략의 시세는 파악할 수 있다.
이 세가지를 잘 지킨다면 기획부동산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당국에서도 부동산 사기범을 강력하게 처벌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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