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계열사 자금 465억 횡령 유죄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징역 4년은 작년 11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동생인 최재원(50) SK그룹 수석부회장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최 회장에 대해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