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청 청구가 급증하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3분의 1 정도가 기한을 넘겨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처리 건수는 작년 1천17건으로,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가 집단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했던 200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07년 364건까지 떨어졌던 소청 처리건수는 2008년 648건, 2009년 752건, 2010년 952건, 2011년 946건 등으로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이처럼 소청사건이 급증하면서 2009년 22%, 2010년 30%, 2011년 37%의 사건이 기한인 90일 이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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