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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김선동 의원직 상실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폭력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민주적 기본원리를 꽃 피워야 하는 국회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퍼포먼스의 장으로 이용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건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엿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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