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상직 의원 도운 2명 26일 항소심 선고

4·11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이상직 국회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전선거운동·금품수수·유사기관운영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 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경우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사기관 운영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관심사로 꼽힌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금품수수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유사기관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취지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월 "조직명단에 이름을 올린 본인들 조차 자신들이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유사기관으로 운영됐다는 사무실을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소에 버금갈 정도로 보기 부족하다"면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

정치일반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