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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도교육청 공무원 영장 기각

감사대상 여성 세 차례 만나 성추행한 혐의 받고 있어

속보= 감사대상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본보 20일자 6면 보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권혁준 영장전담판사는 22일 "피의자 A씨와 피해여성 B씨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적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께 수천만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해 감사를 하던 도내 한 초등학교 전 행정실장 B씨를 전주 모 커피숍에서 세 차례 만나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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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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