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파출소서 '공기총 난동' 50대 구속

고창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파출소에 찾아와 공기총을 발사한 이모씨(53)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50분께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에서 공기총으로 순찰 근무를 나가던 경찰관을 위협하고, 공중을 향해 공기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고창군의 한 저수지에서 불법어획을 하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장동혁 "35년 일당 독점, 전북 발전 가로막아…민주당 심판해야"

정치일반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전북지사 후보들 "정신 계승" 다짐

남원‘적극행정 vs 배임’… 남원 람천 세월교 수사, 판단 기로

정치일반"한 표라도 더"…전북지사 후보 5인, 첫 주말 민생현장 '분주'

정치일반김관영, 맹목적 진영 논리 비판…"노무현 시대정신 되새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