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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편취 파헤친 전북청 정광민 경사】근로자 상대 6개월 사실확인 끈질긴 수사

 

사업체를 허위로 폐업 신고한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당금 수억원을 타낸 일당을 검거하는 데 주역을 담당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 정광민 경사(43).

 

정 경사는 지난해 9월께 브로커가 허위로 근로자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체당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그는 내사도중 구속된 박씨가 3개 사업장의 체당금 지급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3개 사업장의 체당금 관련 자료 분석 및 개별 근로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2계 외근팀과 6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였다.

 

그는 "이 사건은 공인노무사가 관여해 체당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근로자가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서류상으로는 정상 근로자로 둔갑시켰다"면서 "이 부분을 밝혀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정부이지만, 사실상 도산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나 경영이 어려워 빚을 내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는 선량한 사업주들의 허탈감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체당금(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임금) 편취 일당 무더기 덜미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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