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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을 생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5월 가정의 달이 부끄럽게 덧칠됐다. 익산의 한 사설 보육원이 아이들 생계비를 유용하는 등 학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익산시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 도가니 사건, 김제 영광의 집 사건 등 사회복지시설의 추악한 범죄 충격이 여전한데, 여전히 인륜을 저버린 부도덕한 행태가 판치고 있다.

 

익산시 동산동의 사설 보육원 원장 A씨는 부모없이 길거리에 내몰린 아이 등을 수용, 돌보고 있다. 무허가였지만 2008년 1월 '아동양육시설 신고시설'로 등록했다. A씨가 돌보는 아동은 미취학 3명, 초등학생 25명 등 모두 28명이다. 겉으로 보기에 A원장은 선행을 하고 있다. 각박한 세상에서 내 가정 추스려 나가기도 힘들텐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 익산시와 경찰의 시각이다.

 

정부는 보육원 수용 아동 1인당 최소생계비와 주거비 등 모두 45만330원을 지급한다. 장애자에겐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그런데 A원장은 월 1,200여만 원의 정부지원금 중 60% 이상을 자신과 두 딸 등의 인건비로 지출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이들 주식과 간식 비용은 1인당 하루 1000원 안팎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아이들 생계비로 종사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A원장은 또 아이들이 1.5㎞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걸어서 등하교 하지만, 아이들 생계비에서 자신의 자동차 기름값을 충당했다. 옷도 자주 갈아입히지 않아 아이들에게서 냄새가 심하게 났고, 말 안 들으면 삭발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단 아이들을 시설에 수용하고, 정부 생계비를 받았다면 A원장은 아이들이 육체·정신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할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A원장은 아이들 보육보다는 자신의 생계 수단으로 아이들을 돌본 것 같다. 표리부동이고 벼룩의 간을 빼 먹는 행태다. 익산시와 경찰은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원장과 시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인이 생면부지의 아이들을 거둬들여 돌보고 교육시키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칭송 받을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방법이 어긋나서는 안된다. 익산시 등 당국은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시설들이 두 얼굴의 야누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철저히 조사, 조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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