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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22일 무허가로 돼지부산물을 가공해 판매한 식품업체 대표 서모씨(42)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완주군에서 A식품업체를 운영하면서 돼지 내장과 간, 허파 등 90톤(시가 3억원 상당)을 제조·가공해 전주지역 음식점 30여 곳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 개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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