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마이바흐 가벼운 접촉사고...법원 "보험금 1억 요구 과도"

국산 소형차인 칼로스를 타는 홍모씨는 2011년 12월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차장에 차를 대던 중 주차돼 있던 최고급외제차 마이바흐의 왼쪽 측면을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자체는 경미했지만 마이바흐 소유업체는 홍씨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수리비 1200만원과 동급 차종인 롤스로이스 팬텀을 대차하는 비용 9800만원 등 총 1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수리비 290만원 외엔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유승관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마이바흐 소유업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현대적 공연 언어로 힐링”…신광사, 부처님오신날 ‘소소음악회’로 염원 나눠

건설·부동산전북 아파트 입주전망 반등…현장은 여전히 ‘냉기’

부안전북애향본부 “RE100산단은 새만금이 최적지”

익산‘현역 4명’ 익산시의원 아선거구 격전 예고

정읍4년 만에 재대결 정읍시장 선거, 유권자 표심 소구 공약으로 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