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처음 실시 사전투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완주군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26일)가 9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20여년간 진행됐던 통합논의의 종지부를 찍을 주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대결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과열양상 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럴 때 가장 바쁜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다. 투·개표 절차 진행 등의 일반 선거관리업무 외에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사범 단속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더구나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실질적 투표일도 3일로 늘어나는 등 업무량도 더욱 증가했다. 지난 14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김성중(56) 사무처장을 만나 이번 주민투표와 사전투표 등 선거관리 진행상황 등을 들어봤다.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란 무엇입니까.
"주민투표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주민이 직접 투표해 결정하는 제도로 주민의 정치참여를 높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코자 마련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에 주민투표법이 제정·선포됐습니다. 처음 실시된 주민투표는 2005년 제주도의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였구요.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와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등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두 번째 주민투표인데요, 2005년에 군산시의 방폐장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됐었죠."
-주민투표 실시지역과 참여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민투표는 완주군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투표도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만 가능합니다. 주민투표가 전주와 완주 모두에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주시민들은 투표권자가 아님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민투표에 사전투표가 적용되는데, 언제 어떻게 진행됩니까.
"4·24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등장한'사전투표'제도가 이번 주민투표에도 적용됩니다.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완주군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1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투표권자 전체가 등재되어 있는 명부서버에 접속해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현장에서 바로 투표용지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투표용지는 기존 부재자투표방법과 동일하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투표권이 있는 완주군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13개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와 주민투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투표는 공직선거와 달리 투표율이 33.3%가 넘지 않으면 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건에 대한 주민의 3분의 1이상의 참여가 있어야만 찬반의 결과를 알 수 있는건데요, 물론 투표율이 개표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여부와 관계없이 주민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공직선거는 허용된 행위 이외는 모두 금지된 반면 주민투표는 금지 규정을 제외한 모든 투표운동이 가능합니다."
-투표율이 주민투표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겠는데, 주민투표의 투표운동은 어떻게 실시됩니까?
"이번 주민투표의 경우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에 대한 의견'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방식으로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26일) 전일까지만 투표운동이 허용됩니다. 이 기간동안 지정된 찬·반 대표단체가 주가 되어 투표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완주군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의원과 완주군민은 투표찬반운동이 가능합니다."
-주민투표에서 자치단체(완주군)에 허용된 행위는 무엇입니까.
"투표일시 및 장소 등의 절차 안내나 특별법에 따른 지원내용, 정부가 발표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정보제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방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보 또는 편향된 정보는 금지됩니다. 전북도 및 전주시의 완주군에 대한 지원책을 홍보하거나, 21개 전주·완주 상생발전사업 등을 알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상생발전사업 등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다는게 중앙위원회의 해석입니다."
-투표운동 행위 중 제한·금지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 등은 제한됩니다. 첫째가 야간호별 방문의 금지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야간옥외집회의 금지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됩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할 때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넷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가 제한됩니다. 연설금지 장소로는 터미널 구내, 병원, 도서관, 여객자동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정지된 자동차에 승차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에 선전물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투표당일 투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6월 26일 주민투표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구요, 투표방법은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 종이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찬반의 대립이 있는 사안인 만큼 준비도 철저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아마도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한데요, 이미 타지역 재보궐선거에서 안정적인 진행을 보여 충분히 검증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 투표진행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6월 하순 장마가 예상되어 투·개표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에 사용되는 투표함은 지난 대통령선거시 사용했던 강화플라스틱 투표함으로, 보관 및 이동이 용이하고 견고할 뿐 아니라 우천시에도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되어 투표용지 관리에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투표 열기로 가득한 6월입니다. 내년 6월에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1년여 남은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민투표에 주력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업인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입후보 예정자들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선관위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야겠지요. 변화하는 선거문화에 맞춰 사전안내와 예방에 힘쏟고 있으나, 발생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중립의 자세로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특히 금품향응 등의 돈선거, 허위사실 및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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