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논의는 1960년대 국내 첫 보육기관인 탁아소가 유치원과 공존할 때부터 이어져서 1990년 5.31 교육개혁부터 논의되어 왔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었고, 1997년 12월 초·중등교육법내에 유치원에 관한 장이 포함되었고, 2004년 1월 29일 유아교육법이 제정·공포되어,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당시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조항이 빠져 있었다. 동시에 영유아보육법이 전면개정되면서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과 여성가족부 산하의 어린이집의 이원화체제를 유지하였다. 많은 국가들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OECD에서도 통합적으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영유아통합시설로써 '어린이원'체계를 도입해 서비스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나, 행정·재정지원은 문부성과 후생노동성이 달리 맡고 있다. 스웨덴은 중앙부처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필자는 유아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질 때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덧붙이고 싶다.
첫째,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이 유아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전면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하되, 영유아 연령별 발달단계라 따라 특히 0~2세까지는 보육쪽에, 3~5세까지는 교육쪽에 비중을 두는 편은 고려할 만하다.
둘째, 현행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고 있고, 유아교육법의 경우 당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에서 유아교육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이미 "보호"라는 기능이 당연히 내포된다는 취지로 미루어볼 때 향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과의 통합의 방향성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가칭 유아교육기본법으로 통합하여 유아교사 1급, 2급 자격으로 하여 개혁의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이러한 국가정책의 흐름에 따라 순응한다면 대학에서 유아교육학과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유아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는 유치원 교사·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통합적인 교과목을 설정하여야 할 듯 싶다.
위와 같은 21세기 정부의 정책의 장기적인 과제임과 동시에 교육복지적 국가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한 질적 통합에 더 무게가 실려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0~5세 연령 전체를 유아학교로 통합하면서도 발달연령을 고려하여 '보육을 통한 교육', '교육을 통한 보육'을 실현하여야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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