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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故김대중 前대통령 36년만에 무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생전에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확정 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대통령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뿐 아니라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과 함세웅(71) 신부, 문정현(73) 신부 등도 함께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며 사과와 존경의 뜻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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