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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호수 부안군수 기소...단체장 직무집행 정지

법원서 금고 이상 형 확정 땐 직위 상실

속보= 부안군의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호수 부안군수가 7일 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김호수 군수는 이날부터 직무집행이 정지됐으며, 서한진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김호수 군수는 또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5일자 6면 보도)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로 김호수 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김호수 군수가 구속된 지 6일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또 2008년 2월 인사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지난달 12일(압수수색일)까지 약 5년5개월동안 집에 보관해 공용서류를 은닉했으며, 2008년 6월에는 사무관 승진인사위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와 함께 인사비리를 저지른 부안군청 사무관 2명과 6급 여직원 등 3명의 공무원도 구속기소했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한 뒤 이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해 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군정 질의와 지역언론의 의혹 제기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의 단초가 된 인사서류 원본을 찾아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를 적발해 엄단함으로써 이후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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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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