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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꽃게 불법포획 어선 2척 검거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3일 불법으로 꽃게를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소형 어선 2척을 검거, 선장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연안조망 7.93t급 어선 선장 A(54)씨는 12일 오후 8시께 군산 비응항을 출항해옥도면 말도 근해에서 꽃게 120㎏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93t급 무등록어선 선장 B(55)씨는 군산 옥도면과 부안군 해상에서  불법으로 꽃게 25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꽃게 금어기가 풀리는 21일 전까지 꽃게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불법포획이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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