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잘 알려져 있다.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상가를 포함하고 있는 상가주택에 있어서도 주택·상가용도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어 절세방안으로 검토할 가치가 크다.
기준은 면적이다. 먼저 주택면적이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상가로 사용되는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된다. 반면 상가면적이 더 크거나 같다면 주거용과 상가용을 따로 나누게 된다. 따라서 주택부분은 비과세가 가능하겠지만 상가부분은 과세된다.
요점은, 공부상 주택면적이 약간 작거나 같은 경우라면, 실제 사용에 있어 주택부분이 크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면 전체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공부상 나타지 않았더라도 2층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면 계단이 주택용도임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고, 점포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면 미리 이곳이 상시 주거용임을 증빙해 놓는 등의 적극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은, 주택 외의 비주거 부분이 상가일때 뿐만 아니라 공장,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인 경우에도 같다.
또한 주택의 부수토지 내에 별개 건물로 주택 외의 비주거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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