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폭행·협박하고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1)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열린 류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류씨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제출된 녹음 증거에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 등이 들리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약한 강도라도 부인을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 차량에 몰래 GPS를 부착했을 뿐 아니라 사람을 고용해 행적을 감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인정된다"며 "비록 부부 사이에 말다툼 끝에 나온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치정보수집에 대해서도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부인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불가피하고 긴급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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