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새만금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장
1980년대만 해도 도심의 하천은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 때문에 하천 가까이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당시의 대도시 공기는 지금의 동남아 일부 대도시에서 보듯이 공장과 자동차 매연 등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도심하천은 맑은 물이 흐르고 생태계가 복원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심의 대기질은 일부 문제가 남아 있지만 매우 양호한 상태로 바뀌고 있다.
물론 아직 미비한 부분도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토양분야 환경오염은 그간 우선순위에서 밀려 관심과 투자가 미흡했고 또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어 다른 환경오염보다 문제해결에 소극적이었다.
토양오염의 특징은 오염이 발생했을 때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땅속에서 오염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또 지하수오염과 하천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토양이 한번 오염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 다음은 자연적인 토양정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유류 토양오염만 보더라도 오염물질이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위해서는 수십에서 수백 년이 걸리며 생태계에 피해를 주게 되어 오염토양은 인위적인 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위적인 정화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유류저장탱크와 배관 등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주유소 토양오염의 경우, 오염 정도에 따라 주유소의 모든 시설을 철거한 후 오염토양 정화를 실시해 주유소의 막대한 영업 손실 및 정화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주유소의 토양오염 저감을 위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매년 토양오염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정화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많다. 자체 오염조사만으로는 토양의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정화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도 크기 때문이다. 현재의 많은 정책이 비슷하겠지만 환경문제 해결은 사후해결 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환경부는 2006년부터 클린주유소(Clean Gas station)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클린주유소는 '사전예방'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주유소 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름유출방지시설(이중벽탱크·배관, 누출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지방환경청은 방지시설을 확인한 후 지정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클린주유소는 전국적으로 약 450여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는 총 18곳이 운영되고 있다. 클린주유소 제도는 토양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주유소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능동적인 제도이다. 향후 환경개선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클린주유소 제도는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클린주유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또 많이 이용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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