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효취득 관련 분쟁 중에는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오인하고 있었던 경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즉 오래된 담장과 같은 현실경계까지를 내 소유로 알고 취득해 20년이 경과했다면, 비록 현실경계가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 하더라도 이 또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경계를 오인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면 그 토지는 반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담장이나 논둑과 같은 현실경계까지를 내 소유로 알고 있었더라도, 측량결과 남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토지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년이 경과됐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이라는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토지의 반환 대신 오히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당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접 토지와의 경계 문제 관련 판례도 취득 당시 경계를 침범했음을 몰랐고, 침범한 면적도 전체 면적 대비 과하지 않은 비율이라 침범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였다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실경계에 의존하는 경우 당장의 면적오류는 물론이고 장래 시효취득 분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취득단계부터 적극적 측량을 통해 공부상 경계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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